【 청년일보 】정부는 19일 일본 외무성이 발간하는 외교청서에 독도가 부당하게 기술돼 있는데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전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 판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뿐만 아니라 독도에 관해 "일본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설명을 실었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이에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김 국장은 부당하게 기술돼 있는 일본 외교청서에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를 촉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소마 총괄공사는 청사로 들어가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2017년 외교청서에서는 '다케시마'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되 "불법 점거" 상태라는 주장까지는 펼치지 않았으나 2018년부터 "불법 점거"라는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