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인천시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청 주변 행사, 집회·시위, 기자회견 등 모든 집합행위를 금지시켰다.
인천시는 해당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시 청사 등 시유 부지 내 집합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집합금지 장소는 인천시청 본관청사 현관 앞, 민원청사 앞, IDC 센터 앞, 시의회 현관 앞, 인천愛뜰 잔디마당 전체 부지 등이다. 기간은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 이날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시·도지사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흥행, 집회, 제례, 기타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