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공장 직원, 불길 피해 나온 사장 흉기로 살해

등록 2020.05.20 16:54:36 수정 2020.05.20 16:54:45
김유진 기자 yjyj_2002@youthdaily.co.kr

현장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직원에게 살해 동기 묻자 '묵비권' 행사

 

【 청년일보 】 가구공장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이 자신의 사장이 이용하는 숙소에 불을 지른 뒤 밖으로 피해 뛰쳐나온 사장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20일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54)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께 광주시 초월읍의 한 가구공장 내 주거용 컨테이터에 불을 지르고, 안에 있던 공장 사장 B(55)씨가 밖으로 나오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을 받았다.

 

이 공장 직원인 A씨는 미리 불을 붙일 도구와 흉기 등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을 붙인 컨테이너는 B씨가 평소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는 숙소로 사용됐으며, 사건 당시에는 B씨 혼자 컨테이너에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어 불 붙은 컨테이너는 출동한 소방관이 추가 인명 피해 없이 20여 분만에 진화했다.

 

A씨는 현재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묵비권을 행사 중인 상태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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