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전기이륜차 및 어린이 안전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전기이륜차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고전원 전기장치 및 구동 축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고전원 전기장치란 엔진 시동과 주행에 필요한 전력변환장치(인버터), 구동전동기(모터), 연료전지 등의 작동 전압이 높은 전기장치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이륜차 고전원 전기장치의 경우 사람이 직접 닿지 않는 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공구 없이는 개방·분해·제거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기준을 신설했다.
또 화재 발생 등을 막기 위해 과전류를 차단하고 구동 축전지는 과충전을 방지하고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좌석안전띠와 관련된 규정도 개정됐다.
이 규정에는 어린이의 앉은키를 고려해 안전띠 어깨 부분의 부착 장치 설치 범위를 기존보다 낮은 높이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아울러 뿔등 등 화물차 적재함 끝단표시등의 후방 측면설치를 허용하고, 승합차의 불필요한 승하차 보조등 설치는 제외할 수 있도록 등화장치와 관련된 일부 규제도 완화했다.
이 밖에 화물차 가변축 관련 기준과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기준을 개선하고, 대형버스에 설치되는 비상탈출구 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담았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고전원 전기장치의 안전성 기준을 개선하면 전기 이륜차 보급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아울러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도를 향상하는 등 관련 여러 안전기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