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고통을 호소하던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1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의사 A(54)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 근무하던 A씨는 환자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스틸녹스'(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를 불법 처방한 혐의다.
당시 B씨는 골절 수술 후 심한 통증 호소해 스틸녹스 처방이 필요한 상태였다. A씨는 통증을 못 참겠다며 더 많은 투약을 원하는 B씨에게 가족 2명의 명의까지 빌려 스틸녹스를 처방했다.
2017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A씨는 B씨에게 가족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 이 약품 과다복용을 도왔다. 치료받던 A씨는 2018년 9월에 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향정신성의약품 남용 부작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스틸녹스를 과다 복용하게 했다"며 "이것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졸피뎀 성분을 통해 진통 효과를 본 환자가 지속해서 추가 투약을 원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