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신청하자 2년여간 잠적"···폭행혐의 조직폭력배 검거

등록 2020.05.22 09:02:40 수정 2020.05.22 09:02:49
김유진 기자 yjyj_2002@youthdaily.co.kr

동호회 후배 폭행 혐의받아..범행 인정 후 도주

 

【 청년일보 】 경찰이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2년 가까이 도피한 조직폭력배가 잡혔다.

 

22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동호회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광주 한 폭력조직원 A(44)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A씨는 2018년 8월 광주 서구 한 노래방에서 캠핑 동호회원들과 술을 마시다 후배 B(37)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반말식으로 말이 짧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으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2년 가까이 잠적했다. 이에 경찰은 A씨 소재지를 조사하던 중 최근 A씨가 나주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잠복 후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도피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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