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 차량에 2세 유아 사망...'민식이법 위반'

등록 2020.05.22 09:33:14 수정 2020.05.22 09:33:24
김유진 기자 yjyj_2002@youthdaily.co.kr

경찰 "사고 경위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예정"

 

【 청년일보 】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전북 덕진경찰서는 스쿨존 내 차를 몰다 만 2세 유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이날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중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B(2)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B군의 보호자가 인근에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고 차량은 30km이하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나 확인 중이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경기 포천시에서 민식이법 위반 첫 적발 사례가 있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은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스쿨존에서 C(11)군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D(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사고로 C군은 팔이 골절돼 전치 6주 진단이 나왔다. 당시 D씨가 몰던 차량은 시속 39km로 확인됐다.

 

한편,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어린이 사망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000만원의 벌금 혹은 1~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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