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집단 성폭행 혐의' 중학생 2명...'엇갈린 주장'

등록 2020.05.22 11:48:27 수정 2020.05.22 11:48:39
김유진 기자 yjyj_2002@youthdaily.co.kr

강간 치상 피고인 "공소사실 인정, 반성 중"
공범 "성폭행 시도한 적 없고 현장에 없었어"

 

【 청년일보 】 같은 학교 여자 동급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2명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4)군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간 등 치상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15)군의 변호인은 "(A군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성폭행을 시도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부장판사가 "사건 현장(아파트 28층 계단)에 있었느냐"고 묻자 B군의 변호인은 "현장과 분리된 옥상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14)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갔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검찰의 보강 수사 결과 A군이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이 발견됐다. C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됐다고 알려졌다.

 

한편, C양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는 40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