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폭언"... 성형외과 의사 '무죄'

등록 2020.05.22 18:09:37 수정 2020.05.22 18:09:53
김유진 기자 yjyj_2002@youthdaily.co.kr

수술 부작용 설명 중 고객·가족에 폭언
"상담실 대화 내용 밖에선 잘 안 들려"

 

【 청년일보 】 상담 받던 고객에게 폭언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60)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22일 "상담실은 간호사 등이 있는 안내데스크와 10m 정도 떨어져 있어 상담실 안 대화 내용이 밖에서 잘 들리지 않고, 간호사들은 의료법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만큼 피고인 입장에서는 대화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예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병원 상담실에서 한 고객과 수술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던 중 고객과 가족에게 험한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2017년 병원에서 3차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가 수술 과정과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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