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성범죄에 '무관용'...공무원 범죄예방 '총력'

등록 2020.05.25 10:23:35 수정 2020.05.25 10:23:46
김유진 기자 yjyj_2002@youthdaily.co.kr

음주운전 적발시 복지 포인트 전액 삭감 추진
디지털 성범죄는 징계 양정의 최고 수위 적용

 

【 청년일보 】 충북도교육청이 음주운전, 성범죄 등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공무원 범죄 예방 및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음주운전이 적발될 시 공무원 1인당 100만원 안팎의 규모로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전액 삭감하고, 해당 부서가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범죄 예방 교육을 도교육청이 집합교육 형식으로 진행한다.

 

성범죄의 경우 그동안 음주운전에 적용한 교사들의 보직 임용제한,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 제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삭감, 사회 봉사활동 실시 등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징계 양정의 최고 수위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한병덕 도교육청 직무감찰팀장은 "음주운전, 성범죄, 디지털 범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세워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에서는 최근 3년간 음주운전과 성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2017년 25명, 2018년 11명, 2019년 10명, 2020년 1명 등이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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