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 인디밴드"...징역·벌금형 부과

등록 2020.05.25 15:55:19 수정 2020.05.25 15:55:31
김유진 기자 yjyj_2002@youthdaily.co.kr

캄보디아·방콕서 대마초 피워...모발채취동의서 찢어 훼손

 

【 청년일보 】 부산에서 활동하는 인디밴드 멤버 3명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대마)과 공용서류손상 혐의(모발채취동의서 1장 훼손)로 기소된 모 인디밴드 멤버 A(34)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밴드 멤버인 B 씨는 벌금 500만원, C 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8년 3월 캄보디아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와 올해 1월 초 방문한 태국 방콕의 한 술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가운데 A 씨는 태국 방콕에 머무를 당시 두 차례 더 대마초를 피웠다. 아울러 지난 1월 17일 부산지검 조사실에서 모발채취동의서 1장을 찢고 일부는 입에 넣고 씹어 훼손한 혐의가 추가됐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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