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분·반기 재무제표 회계부정 신고도 '포상'

등록 2020.05.27 18:20:30 수정 2020.05.27 18:20:42
김유진 기자 yjyj_2002@youthdaily.co.kr

앞서 3월 익명 신고도 허용…"회계부정 신고 적극 유도하기 위해"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기말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부정 신고에도 정부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 포상금 지급 대상을 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까지 확대한 것은 회계부정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회계부정 익명 신고를 허용했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비상장사의 회계부정을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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