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대포차 운전하다 '걸린' 20대...경찰 입건

등록 2020.06.02 17:55:19 수정 2020.06.02 17:55:33
김유진 기자 yjyj_2002@youthdaily.co.kr

"심야에 굉음내며 질주하는 외제차…의심스러워"
무면허·대포차 운전한 20대, 現사기 사건 수배자

 

【 청년일보 】 청주 흥덕경찰서는 무면허로 대포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A(2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쯤 흥덕구 도로에서 면허 없이 벤틀리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굉음을 내며 순찰차 옆을 지나가는 벤틀리 차량의 번호를 조회해 대포차임을 알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심야시간 고가의 외제차 굉음 질주가 어딘지 모르게 의심스러워서 차량 번호를 조회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벤틀리를 쫓아가 정차시킨 뒤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기 사건 수배자였고, 운전면허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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