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잠적한 60대 '실형'

등록 2020.06.04 10:03:17 수정 2020.06.04 10:03:30
김유진 기자 yjyj_2002@youthdaily.co.kr

2012년 이후 5번째 무면허·음주운전…"상응하는 처벌 필요"
유예기간에도 같은 범행…경찰 출석 1년이상 거부하다 체포

 

【 청년일보 】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잠적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18년 11월 5일 오후 7시 50분쯤 대전 대덕구 한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를 약 2m 후진했다가 다시 약 2m 전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드는 0.133%였다.

 

A씨는 같은 해 1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에게 무면허 및 음주 운전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했지만 1년 넘게 응하지 않아 지난 4월에 체포·구속했다.

 

오 판사는 "2012년부터 이미 4회에 걸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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