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한 10대…경찰 들이받고 '자수'

등록 2020.06.05 10:11:19 수정 2020.06.05 10:11:28
김유진 기자 yjyj_2002@youthdaily.co.kr

단속 경찰의 "멈추라" 신호 무시한채 '돌진'
경찰, 온 몸 다쳐 현재 치료중…생명지장 無

 

【 청년일보 】 경기 분당경찰서는 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17)군을 붙잡았다.

 

A군은 전날 오후 10시 15분경 성남시 분당구 한 도로에서 지인을 태우고 오토바이를 몰던 중 분당경찰서 소속 B경장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경장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상대로 안전모 착용 여부 등을 단속 중이었다. A군은 경찰의 "멈추라"는 수신호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B경장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몸을 다친 B경장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사고 직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당시 무면허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분석하는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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