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대법원 판례상, 대북전단 제지가능…관료의지 부족"

등록 2020.06.08 17:49:12 수정 2020.06.08 17:49:26
최태원 기자 ctw0908@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현행법으로도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대법원 판례가 근거다.

 

송 의원은 8일 개인 SNS에 "2016년 3월 대법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국가가 대북 전단 살포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단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현행법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듯한 통일부의 태도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법이 없는 게 아니다. 관료의 의지 부족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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