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법과 민주적 가치...'양자택일'(兩者擇一)'이 요구된다면?

등록 2020.06.12 07:30:00 수정 2020.06.12 14:49:37
최태원 기자 ctw0908@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지난 5일 21대 국회가 ‘반쪽’으로 출범했다. 미래통합당은 ‘항의를 위한 참석’이라는 명목으로 참석했다가 직후 집단 퇴장했다.

 

이로써 여당 단독으로 개원한 것은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 지금까지 원 구성은 시한 준수보다는 협상을 마무리 짓고 여야간 합의하에 개원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란 명분과 국회법 준수를 내세워 범여 188석의 힘을 백분 활용해 깨버렸다. 분명한 것도, 21대 국회는 ‘94년 ’새 국회 임기 시작 후 7일 내 첫 본회의를 개최하라‘는 국회법을 준수한 첫 국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개원과 일하는 국회가 같은 의미는 아니란 점이다. 정치는 ‘합의의 예술’이다. 국회법 준수도 정치행위에 있어 중요한 가치 중 하나다. 그런데 과거 정치권은 국회법을 유명무실화하면서까지 개원보다 여야합의를 선행시켰다.

 

이는 여야간 합의가 민주정치의 핵심 가치로 봤기 때문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여당이 의석 수가 많다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국회 존재의 이유는 없을 것”이라 비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일 것이다. 

 

심지어 야당 시절 더불어민주당도 지금의 미래통합당과 같은 주장을 내세웠다. 국회법 준수와 일하는 국회란 명분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무엇보다도 기본적 가치는 '여야합의'에 두어야 한다.  개원 지연시 이에 따른 패널티 부과 등 각종 에방할수있는 제도 마련 등을 고민해 볼지언정 여야간 합의란 가치를 무시 또는 가볍게 생각해선 안된다.

 

정치 행위를 법으로 규율하려는 것은 민주정치란 대의명제에 비춰볼 때 위험성이 다분하다.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정치의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때 다수의 의견을 따르자는 것이지, 다수의 힘으로 무조건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소수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묵살되고 묻힐 때 민주정치의  취지는 퇴색되고 말 것이다.

 

국회법 준수와 여야합의는 모두 중요한 가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두 가치 모두를 지키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다만 둘 중 하나의 가치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면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된다.

 

현재 국회내 복잡한 사태를 풀어나가기 위한 해답은 법과 민주적 가치 중 어디에 더 큰비중을 둘 것인가를 결정하면 되레 쉬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대한민국은 법에 의해 운영되는 법치국가이긴 하나, 법이 제정되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키기 않기 위해 질서를 유지토록 하기 위한 방책이다. 과거 국회가 제때 시한에 맞춰 개원을 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무능(?)' 때문이 아니란 점을 깊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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