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은 18일 보조금법, 기부금법, 소득세법 개정안이 주요 내용인 속칭 '윤미향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3법의 개정안은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 관리 강화와 소액기부 활성화가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기부금 유용 의혹 등과 같은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고 송 의원은 부연했다.
개정안은 우선 국가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 검증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 기준을 각각 현행 3억원에서 1억원,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큰 폭으로 하향했다.
기부금품은 모집목표액이 '10억원 초과'(현재는 50억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에 모집등록을 하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미등록된 기부금품은 전액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송 의원은 "조속한 입법으로 국민 세금과 기부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되도록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