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 먹으며 여행 강행"...제주도, '손해배상소송' 제기

등록 2020.06.22 11:39:55 수정 2020.06.22 11:41:41
김서정 기자 lyra@youthdaily.co.kr

A씨 해열제 10알을 이틀에 걸쳐 복용, 10여 곳 이상의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
도 측, A씨와 접촉한 57명에 자가격리 조치·방문한 장소 21곳에 방역·소독 진행

 

【 청년일보 】 22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 여행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안산시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 50분께 제주도에 도착, 3박 4일간 머문 뒤 18일 낮 12시 35분께 제주를 떠났다.

 

A씨는 15일 입도한 다음 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기운이 지속됨에도 관광을 계속했다.

 

그는 여행하는 동안 해열제 10알을 이틀에 걸쳐 복용, 10여 곳 이상의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했다.

 

도는 A씨와 접촉한 57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고, A씨가 방문한 장소 21곳에 대해 방역·소독을 진행했다.

 

도는 "A씨처럼 명백하게 증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여행을 강행하면 감염자가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는 지난 3월 30일께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유증상 상태에서 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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