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S투자증권 압수수색 단행…'선행매매' 혐의 조사

등록 2020.06.24 15:59:33 수정 2020.06.25 09:40:22
강정욱 기자 kol@youthdaily.co.kr

금감원 특사경 24일 선행매매 혐의로 리서치센터 압수수색
애널리스트 A씨 선행매매 통해 부당 이득 취득 혐의로 조사

 

【 청년일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24일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혐의와 관련해 DS투자증권(옛 토러스투자증권)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 중이다.

 

특사경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DS투자증권 사옥에 수사인력을 보내 애널리스트 A씨의 리서치 자료와 주식 매매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선행매매란 기업분석보고서 배포 이전에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한다.

 

특사경은 A씨가 특정 종목에 대한 보고서를 쓴 뒤 해당 종목을 거래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혐의나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특사경은 작년 7월 시세조종과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하는 조직으로 출범했다.

 

금융감독원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검사 지휘하에 강제 수사할 수 있다.

 

특사경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1월 보강 수사를 후 B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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