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규정' 위반 비위면직공직자 39명 적발

등록 2020.06.25 11:02:50 수정 2020.06.25 14:02:55
최태원 기자 ctw0908@youthdaily.co.kr

'14년 7월~'19 6월 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2064명 대상 점검
 면직된 이유였던 부패행위와 연관된 사기업에 취업한 경찰도 적발

 

【 청년일보 】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들이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사실이 대거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지난 2014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2064명을 대상으로상반기 퇴직 공직자 취업 실태 점검 결과 비위 취업자 3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24명에 대해선 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조치 등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국회사무처에서 면직 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면직 후 공공기관인 한 의료원 진료과장으로 각각 재취업 사례가 있다.


또한 경찰 출신 면직 공직자는 면직된 이유였던 부패행위와 연관된 사기업에 취업, 창원시에서 면직된 후임기제 공무원으로 창원시에 또다시 취업한 사례도 드러났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는 공공기관이나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민간기업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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