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8만원...29일부터 주민신고제 시행

등록 2020.06.28 19:43:54 수정 2020.06.28 21:32:48
김서정 기자 lyra@youthdaily.co.kr

'4대 불법 주정차‘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추가·,안전신문고' 앱 이용
오는 8월 3일 시행 ·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 청년일보 】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오는 29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한다. 또한 '4대 불법 주정차‘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를 부과할 수 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이뤄진다.

 

먼저 신고유형을 '5대 불법주정차'로 선택하고 위반유형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는 사진을 권고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공휴일은 제외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4대 불법 주정차' 대상에는 ▲ 횡단보도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이 포함된다.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한 달간은 주민 홍보를 위한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적발 시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 조치’를 하고, 오는 8월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주민신고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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