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 여부 오늘 결정

등록 2020.06.29 08:40:46 수정 2020.06.29 10:31:46
안상준 기자 ansang@youthdaily.co.kr

약사법 위반·사기 등 혐의…오후 늦게 결정될 듯

 

【 청년일보 】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2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을 ‘연골세포’로 품목허가 받은 뒤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치료용 주사액이다.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 주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나며 지난해 7월 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 ‘상장 사기’에도 이 전 회장이 관여됐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혐의도 적용했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미국 임상시험이 중단되고 2액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을 숨긴 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2,000억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보사 성분 의혹이 제기되기 넉 달 전인 2018년 11월 경영에서 물러난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넷째 아이’라고 부르며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개발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지주회사 코오롱 지분 51.65%, 코오롱티슈진 지분 17.8%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되면 1년 넘게 진행해왔던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식약처 고발로 지난해 6월 수사를 시작해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코오롱티슈진 회사법인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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