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재상고…다섯번째 재판

등록 2020.07.02 11:18:16 수정 2020.07.02 14:20:42
김서정 기자 lyra@youthdaily.co.kr

김 전 실장, 33곳 박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총 69억원 지원한 혐의 기소
지난달 26일 선고공판,형량 징역1년으로 감형…'불복'해 "4번째 재심"

 

【 청년일보 】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앞두고 있다.

 

금일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이 재상고하면서 보수단체 불법 지원 사건은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섯번째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에서 2016년, 2년여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 33곳의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됬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 '강요' 혐의는 유죄로 볼 수 없어 올해 2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청와대의 자금지원 요구가 '강요죄'에 해당할 만큼의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이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달 26일 선고공판에서 김 전 실장의 형량을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미결 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이 이미 선고형을 초과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징역 10개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마찬가지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보다 형량이 감형됬다.

 

조 전 수석 측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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