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청법 개정 추진…"檢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록 2020.07.06 14:45:58 수정 2020.07.06 14:59:28
최태원 기자 ctw0908@youthdaily.co.kr

'검사를 타 기관에 파견 및 그 기관의 직위를 겸임 못하게 하는 내용'
"파견 검사가 유착관계 형성 및 검찰 권력 확대 기능 한다는 비판 有"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6일 원칙적으로 검사를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없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란 이유다.

 

개정안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를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그 기관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매년 30∼40명씩 파견되는 검사가 해당 기관과 검찰과의 유착관계를 형성하거나 검찰 권력 확대를 위한 창구 기능을 형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번 법안이 검찰개혁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