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어디서 담배를"···훈계하다 폭행한 70대 노인 '벌금형'

등록 2020.07.07 10:07:06 수정 2020.07.07 10:07:27
김서정 기자 lyra@youthdaily.co.kr

피고인A(77)씨 "여자가 어디서 담배를 피워" 욕설··· B양 상대 폭행'상해 혐의'기소
항소심 재판부, "우발적 범행 참작·피의자 고령인 점 감안해도··· 원심의 형 무거워"

 

【 청년일보 】 담배 피우지 말라는 훈계에 항의하는 10대 여학생을 폭행한 70대 노인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원심판결 ‘벌금형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골목길에서 B(18)양이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러다 기형아 낳는다, 당장 담배 끄라"며 훈계했다.

 

이에 B양이 따지자 A씨는 "여자가 어디서 담배를 피우냐"는 욕설과 함께 B양의 머리, 가슴 등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벌금형 7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에게 훈계의 의도로 얘기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됐다"면서도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76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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