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율 최대 80%'…與 "투기성 주택 거래 막는다"

등록 2020.07.07 09:31:02 수정 2020.07.08 00:24:45
최태원 기자 ctw0908@youthdaily.co.kr

조정대상지역 주택 분양권 거래 양도소득세율도 80%로 상향
'매물 잠김' 현상으로 집값이 상승될 수도 있다는 비판도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단기 투기'를 막기 위해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부·여당은 최근 1∼2년의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파는 '투기성 거래'가 주택 실수요자에 피해를 끼치고 있고, 단기 소득에 기대감을 증폭시킨다고 보고 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부동산 단기 매매 소득에 강력한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80%의 양도소득세율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현행 50%에서 80%로 올리도록 했다.

 

아울러 1세대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려던 것을 20%로,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하려던 것을 30%로 올리는 내용 및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현행 70%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을 90%로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세부담이 커지면 집을 팔 유인이 적어져 오히려 '버티기'에 들어가 '매물 잠김' 현상으로 집값이 상승될 수도 있다는 비판적인 견해도 나오고 있다.

 

당정은 추가 협의를 거쳐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고,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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