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어 서울시장도"...판커지는 내년 4월 재보궐

등록 2020.07.10 09:46:49 수정 2020.07.10 09:47:02
최태원 기자 ctw0908@youthdaily.co.kr

이재명 김경수 재판 중…판결 바뀌지 않으면 당선 무효
패스트트랙, 선거법 피소 등 多 '무더기 보궐선거' 가능성

 

【 청년일보 】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공석이 된 서울시장 자리는 내년 4월 보궐선거로 메워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기간에 사퇴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 기초·광역단체장 등의 자리가 공석이 된 곳을 대상으로 내년 4월7일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현재까지 광역단체 중에서는 부산과 서울 두 곳에서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지난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성추행 가해 사실을 인정하며 자진 사퇴한 바 있다.

 

다른 광역단체장들도 재판을 받고 있어 결과에 따라 재보궐 지역이 늘어날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2심에서는 3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2심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여기에 20대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에 대한 재판과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재판까지 감안하면 무더기 재보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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