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식품창고 화재 원인은 '직원 분신'...경찰, 진상조사 착수

등록 2020.07.13 10:06:18 수정 2020.07.13 10:12:43
김서정 기자 lyra@youthdaily.co.kr

‘냉동창고 화재 원인’ 업체 직원 A씨 분신··· 극단적 선택 시도
경찰,"A씨, 심한화상입은상태 · 분신동기 등 추가 조사 예정"

 

【 청년일보 】 지난 12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 원인’이 50대 직원이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8시 30분경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식품업체 창고에서 불이나 약 2시간 20분 만에 꺼졌다.

 

이 화재 현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전신에 화상을 입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 직원으로 밝혀진 A씨는 이날 분신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가족 등에게 전하는 말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라 분신 동기를 비롯한 회사와의 관계, 화재에 대한 진상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방서 측에 따르면 이 화재로 냉동창고 건물과 내부 집기류 등을 태워 재산상 1억 2000만원의 피해를 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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