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추미애 고발

등록 2020.07.13 13:56:14 수정 2020.07.13 13:56:14
최태원 기자 ctw0908@youthdaily.co.kr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공동정범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 대검찰청 제출
"보좌관이 몇몇에게 법무부 입장문 초안을 보낸 것 '공무상 비밀 누설', 추장관도 가담"

 

【 청년일보 】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공동정범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추 장관 보좌관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몇 명에게 법무부 입장문 초안을 보낸 것은 공개돼선 안 될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고, 추 장관도 이에 가담한 것"이라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이 법무부 간부들의 대면보고가 아닌, 과거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인 이규진 정책보좌관을 통해 보고가 이뤄진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간부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었다.

 

앞서 법세련은 10일, 최 대표를 비롯해 SNS에 가안을 먼저 올린 것으로 알려진 최민희 전 의원, 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추 장관의 보좌관 등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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