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회로 차단', 다주택자 증여 시 취득세율 인상 방안 검토

등록 2020.07.13 14:20:18 수정 2020.07.13 14:21:52
최태원 기자 ctw0908@youthdaily.co.kr

급격한 전셋값 인상 우려엔 "기존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 등 도입"
증여 취득세율 현행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리는 방안 유력 검토
"기존 계약도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할 수 있게 하겠다"

 

【 청년일보 】 정부는 13일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7·10 대책' 발표 후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한 대처다.

 

정부는 이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증여 혹은 전세를 끼고 집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 증가 가능성에 대책을 내놓을지에 대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보완 방안을 검토 중으로 필요 시 추가로 조치하겠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관계부처는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는 증여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여 취득세는 주택 수에 관계 없이 단일세율이 적용돼왔다. 이를 '7·10 대책'에서 나온 일반 취득세율 수준(최대 12%)으로 맞추는 것이 골자다.


특히 다주택 부모가 무주택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막고자 주택 수는 가구 합산으로 계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각의 '임대차 3법' 도입 추진으로 다주택자들이 급증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존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금이 늘어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 전·월세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고 있으며, 임대인이 거주를 방해하거나 강제로 내보내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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