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해양경찰, 대학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해경'직위 해제'

등록 2020.07.13 14:59:51 수정 2020.07.13 15:00:25
김서정 기자 lyra@youthdaily.co.kr

당시 해경A씨, 대학교 여자 화장실 숨어 몰래 촬영·도주 中 경찰에 붙잡혀 인계
경찰, A(46) 경사 상대 '성범죄 특례법 위반'혐의 입건·직위 해제·내부감찰 착수

 

【 청년일보 】 현직 해양경찰이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된 A(46) 경사를 직위 해제하고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9일 오전 9시 40분경 진주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는 여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이를 눈치챈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현장에서 달아나다, 당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 경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통영해경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위 금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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