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직 유지 여부 오늘 결론

등록 2020.07.16 08:58:39 수정 2020.07.16 09:00:21
최태원 기자 ctw0908@youthdaily.co.kr

당선무효형 선고한 원심 판결 유지 여부가 관건
친형 강제 입원 및 토론회서 허위발언 한 혐의

 

【 청년일보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16일 최종 결론이 난다.

 

이 지사의 상고심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관련해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고있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 일단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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