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국회 처리

등록 2020.07.30 08:51:45 수정 2020.07.30 08:58:48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전월세신고제 내달 4일 처리예정

 

【 청년일보 】세입자의 계약 종료후 추가 2년 계약 연장 보장과 계약 임대료5%내 상한을 설정한 임대차3법이 국회에서 처리된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다만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가운데 나머지 전월세신고제 내용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여당추천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추천 김효재 전 의원을 추천하는 안건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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