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반기보고서 등 지연 제출 15개사 제재 면제

등록 2020.08.05 16:40:28 수정 2020.08.05 16:40:41
강정욱 기자 kol@youthdaily.co.kr

코로나19로 정부 이동 봉쇄령 등 지연 주요사유
내국법인·주권상장 외국 법안 제출기한 30일 연장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14곳에 과징금 등 행정 제재를 면제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면제는 코스닥 상장사 13곳과 비상장사 1곳이 대상이다. 소액매출 공시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비상장사 1곳도 행정 제재가 면제된다.

 

주요 사업장과 종속회사 등이 중국, 베트남 등에 있어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외국인 입국 제한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제출 지연 사유의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의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은 30일 연장된다. 이에 따라 행정 제재 면제 대상인 내국 법인과 주권상장 외국 법인의 제출 기한은 각각 9월 14일, 9월 28일이다.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상장법인의 제재 면제 사안은 한국거래소에 공시된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