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직장내 괴롭힘 ‘중대인권침해’ 근절되야"

등록 2020.08.10 08:46:59 수정 2020.12.27 18:46:25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가해자·사용자 처벌로 제도 실효성 제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3자에 의한 괴롭힘 규정, 법적 사각지대 보완…상호존중 직장문화 필요

 

【 청년일보 】그동안 직장내 괴롭힘 행위 가해자와 각종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태를 방치해온 사용자에 대한 제제 수단 부재로 법 시행 1년이 지났어도 처벌기준 부재로 효과 체감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법적 실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부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직장 내 괴롭힘등으로부터 근로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사업장 내부 사용자와 근로자만 법적용 대상으로 한정한 조항을 보완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을 규정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도급인, 고객 등이나 사업주의 4촌 이내 친족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못 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업장 내부의 사용자와 근로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최근 입주민의 지속적인 갑질과 폭행으로 인한 경비원 사망 등 직장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유형의 괴롭힘을 제도화해야 의견을 인권위 등이 제시한 바 있다.

 

이어 개정안은 가해자에 대한 벌금 부과 및 사용자의 사건 인지 후 조치 부재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법적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했다. 이에따라 직장 내 괴롭힘등 가해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사용자가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지체없이 실시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때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동안 괴롭힘 행위 가해자 및 각종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태를 방치해온 사용자를 제재할 수단이 부재하여, 관련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미비하고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이와함께 예방교육을 법정 의무화해 사용자는 관련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며, 예방교육의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매년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시에 대표이사, 사업주 등 최고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가해자일 경우 사건 조사가 미흡하고 은폐될 가능성이 높기에, 피해 근로자가 가해자 징계 등에 불복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정훈 의원은 노동자의 인격을 짓밟고 개인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훼손하는 정서적 학대와 심지어 물리적 폭행 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생활이라는 명분 아래 부당한 갑질을 합리화,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많은 국민이 대부분의 일상과 인생을 직장에서 보내는 만큼, 직장 내 괴롭힘 등은 한 사람의 삶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를 사적 분쟁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상명하복과 경직된 위계질서, 힘 있는 자의 잘못을 용인하고 침묵하는 그릇된 직장 문화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법이 노동자를 적극 보호하여 상호존중의 직장문화가 자리잡길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2018년 자살사망자수 13,216명 중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로 인한 사망자는 487명에 달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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