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 보험금’ 만삭 아내 사망사건…다시 대법원으로

등록 2020.08.16 08:55:04 수정 2020.08.16 13:51:20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대전고검 상고장 제출…'남편' 피고인, 파기환송심서 금고 2년 받아

 

【 청년일보 】살인·사기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보험금 95억원 만삭 아내 사망 사건'에 대해  대전고검이 대전고법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10일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적용해 이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검은 이에 대해 '범행 동기와 범행 전후 피고인 태도 등 여러 간접증거로 미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 41분께 자신의 승합차로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해 가다 천안나들목 부근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4세였던 캄보디아 출신 이씨 아내는 7개월 된 남자 아기를 임신 중이었다.

이씨 아내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지금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억원이 넘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피고인 남편 이모씨(50)는 2008년 결혼 후부터 2014년 6월까지 캄보디아 출신 아내 이모씨(2014년 사망 당시 24세)를 피보험자로, 자신과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25건(11개 보험사)에 가입했다.

 

법원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2심은 "사고 두 달 전 30억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대해 2017년 5월 대법원은 "범행 동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한 데다 상향등 점등·진행 경로·제동에 따른 앞 숙임 현상·수동변속기 인위적 변경 등 검사의 간접사실 주장이 모두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게 아니라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결론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 보험금 중 54억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받게 돼 있다"며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 역시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쓰인다는 소견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먹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상고해도 파기환송심 결과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대법원 판단과 같은 취지의 선고가 나온 이상 검찰이 상고의 실익을 얻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말의 기대로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모두 밟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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