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악의적 방역저해, 법정최고형 구형"

등록 2020.08.21 14:56:11 수정 2020.08.21 14:56:40
김서정 기자 lyra@youthdaily.co.kr

정부 "방역방해 엄정 법집행…공권력 살아있음 보여야"
"코로나19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도 엄정 대응"

 

【 청년일보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과 진 장관, 한 위원장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엄정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각각 검찰과 경찰의 상급기관이며 방통위는 가짜뉴스 대응 업무를 소관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사랑제일교회’의 의료진 위협·검체 거부를 ‘조직적 방역 방해’의 사례로 언급하며 ”악의적 방역 방해 시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며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다" 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악의적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전했다.

 

감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 조치' 대상은 ▲집합제한명령 위반 행위 ▲허위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 행위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 이다.

 

이 자리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동석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하며 방역에 관한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전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국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우선’임을 강조하며 "허위 조작 정보로 정확한 방역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방역에 빈틈이 생겨 국민 안전에 막대한 위해로 나타날 수 있다"라며 허위정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점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허위조작정보의 생산·유포·확산’ 시에도 엄정 책임이 따를 것‘이라며 당부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추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해 뿌리 뽑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가짜뉴스에 현혹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발견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대검찰청과 경찰청, 방역당국(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경기도)은 지난 19일 코로나19 관련 대책 회의에서 ’역학조사 방해‘ ’자가격리 위반‘ ’집합금지 명령위반‘ 등을 범할 경우 ’구속 수사에 준하는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에 수사기관이 적극 지원 하고 ’광화문 집회 관련 사건‘에 신속하게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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