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편의점, 내달 6일까지 야간 음주·취식 금지

등록 2020.08.31 16:07:06 수정 2020.08.31 16:07:06
이승구 기자 hibou5124@youthdaily.co.kr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즉석조리식품 취식금지…포장·배달만
삼각김밥·컵라면 금지는 논의 중…편의점 배달 서비스 이용객 ‘급증’

 

【 청년일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편의점들도 야간 음주 및 취식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31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은 정부 지침에 따라 다음달 6일까지 수도권 점포들의 취식 공간을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치킨, 어묵 등 즉석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업 신고를 완료한 점포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해당 식품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다. 


다만 간이식인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의 해당 시간 취식 금지 여부는 현재 논의 중이다.


이처럼 심야 취식이 금지되면서 편의점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GS25는 30일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심야 배달 주문 건수가 1주일 전(23~24일)보다 156.2% 늘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배달한 제품은 즉석 조리식품인 치킨이었고, 뒤이어 닭발과 막창 순이었다.


CU도 같은 기간 배달 주문 건수가 14.9% 늘었다.


프랜차이즈 형 커피전문점에서 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주점에서 오후 9시 이후 음주가 불가능해지면서 편의점 커피·주류 매출도 늘었다.


GS25는 30일 소주와 와인, 맥주 매출이 전주 일요일 대비 각각 14.6%, 7.9%, 6.1% 늘었다고 밝혔다. 원두커피 매출은 5% 증가했다.


CU도 같은 날 맥주와 소주 매출이 각각 9.8%, 8.1% 증가했다. 원두커피 매출은 15.7% 늘었다고 전했다.

이마트24는 이달 28~30일 맥주와 양주, 와인 매출이 지난주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3.8%, 15.4%, 15.5% 증가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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