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또 기자들 고소 “18년 지방선거, 울산 간적도 없다"

등록 2020.09.10 11:07:07 수정 2020.09.10 11:12:45
김서정 기자 lyra@youthdaily.co.kr

“울산 가지도, 송 후보 만나지도, 사찰 방문하지도 않아”
“이런 매체들엔 방통위가 엄격한 심사와 제재를 해줄 것 희망"

 

【 청년일보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자신이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울산시장 지지를 부탁했다'는 허위사실을 기사로 썼다는 이유다.

 

조 전 장관은 10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작년 11월 29일자 채널A와 TV조선 기사들과 관련해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과 상급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기자 1인당 1억 원, 기자의 상급자들에게는 회사별로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청구했다.

 

채널A와 TV조선은 당시 기사에서 조 전 장관이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울산에 내려간적도,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만난적도 없다며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조 전 장관은 또 "이런 기사들을 거리낌 없이 뉴스 기사로 보도하는 매체들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엄격한 심사와 제재를 해줄 것도 희망한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말에도 조선일보 기자들과 강용석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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