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참극"...김용균 사망 작업장, 또 사망사고

등록 2020.09.11 14:45:19 수정 2020.09.11 16:12:23
김서정 기자 lyra@youthdaily.co.kr

일용직 화물차 운전기사 갑자기 떨어진 스크루에 깔려 사망
노동단체"위험 외주화"주장, 구조적 원인 파악해야

 

【 청년일보 】2018년 12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작업 중 숨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태안화력)에서 또다시 작업 중 사망자가 나왔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지난10일 오전 9시 48분께 신흥기공과 일일 계약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가 제1부두에 있던 2t짜리 스크루 5대를 자신의 4.5t 화물차에 옮겨 싣고 끈으로 묶는 과정에서 갑자기 떨어진 스크루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 보건환경안전사고수사팀이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사팀은 국립과학수사연권에 시신 부검을 요청하는 한편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책임자와 다른 근로자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밝힐 계획이다.

 

노동단체는 '위험의 위주화가 부른 참극'이라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구조적 원인을 파악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화물운송 노동자의 죽음은 복합한 고용구조와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극"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스크루 하역업무는 서부발전이 발주해 신흥기공이란 하청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인데, 신흥기공은 해당 설비 반출을 화물 노동자에게 맡겼고, 스크루를 화물차에 싣는 일은 또 다른 하청업체가 지게차를 이용해 했다"며 "이런 복합한 고용구조는 책임과 권한의 공백을 만들어 내고, 결국 특수고용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참극이 벌어진 것"이라 말했다.

 

김용균재단도 성명에서 "이번 사망사고 책임도 서부발전에 있다"며 "서부발전은 김용균 노동자 죽음 이후 제시한 개선책과 약속을 당장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단체와 진보정당 연합체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도 "이번 사고 원인은 위험한 업무를 홀로 하게 만드는 기형적인 고용 형태 때문으로 본다"며 "정부는 책임 있는 주체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생명보다 이윤을 더 중히 여기는 기업을 가중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서부발전 관계자는 “스크류를 반출 및 정비공사 사업을 발주를 줬으며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한 ‘개인사업자’로 특수고용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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