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대, '진성준 의원 가난 증명 금지법 발의'..."환영"

등록 2020.09.12 14:31:27 수정 2020.09.12 14:32:40
김서정 기자 lyra@youthdaily.co.kr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영”
“장학금 줄테니 얼마나 가난한지 서술하라는 반인권적 장학제도 개선 계기될 것”

 

【 청년일보 】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금일 논평을 통해“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공동대표 김정수, 김진석, 민건동, 이영일 / 이하 정책연대)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장학금을 줄테니 집이 얼마나 어려운지 증명하라는 사생활 침해와 인권을 무시해온 관행을 없애는 착한 법률안‘으로 이를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연맹은 “장학금을 신청하면서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증명해야 하는 학생들의 심정은 어떠할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방식의 장학금 신청은 참으로 반인권적이며 일종의 갑질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장학금 앞에서 이런 잘못된 관행은 잘못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라고 찬성 이유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벌률 발의를 통해 대학 장학금 운영시 장학금 지급 기준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학생이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가난을 서술하는 방식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성준 의원의 이번 법률 발의가 장학금 운용 과정에서의 인권 감수성과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며 국회의원의 가치는 바로 이런 착한 법률안을 고민하고 실천하는데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모습이다”라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경제적 사정 곤란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기준 72개 대학의 143개 장학금이 신청사유서 작성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앞서 11일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들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의 등록금을 감액 또는 면제해 주기 위한 장학 제도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가정 형편을 서술하게 하는 신청 사유서나 자기소개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객관적 서류로 증빙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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