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秋장관 아들 부탁에 부대에 전화"...보좌관 진술 확보

등록 2020.09.15 16:09:22 수정 2020.09.15 16:09:22
김서정 기자 lyra@youthdaily.co.kr

휴가 연장 관련해 최소 3차례 전화...추미애, 국회서 “확인하고 싶지않다”
野의 의혹 추궁엔 “증거 내놓으라”..검찰 수사 청탁 위법 소지 검토 중

 

【 청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의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 씨로부터 “서 씨의 부탁을 받고 군부대에 전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씨 진술의 진위와 함께 청탁 위법 소지 등을 검토 중이다. 검찰이 진술을 확보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서 씨의 상급 부대인 미 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인 김모 대위 등으로부터 “추 장관의 보좌진이던 최 씨로부터 서 씨 휴가와 관련한 연락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 12일과 13일 최 씨와 서 씨를 각각 조사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최 씨가 서 씨의 병가 연장과 관련 2017년 6월 14∼25일 최소 3차례 통화한 단서가 검찰에 포착됐다고 전했다.

 

현재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 씨는 검찰에서 “서 씨의 부탁으로 군에 문의 전화를 한 것”이라며 “청탁은 결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씨도 최 씨와의 전화 사실은 인정하나 위법한 일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 씨의 3차 휴가 중인 2017년 6월 25일 서 씨 부대를 찾아온 이른바 ‘성명불상의 대위’가 김 대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휴가가 보좌진 부탁에 따라 위법하게 연장됐는지도 확인 중이다.

 

한편 서 씨의 3차 휴가 명령은 이례적으로 휴가 다음 날(6월 25일) 내려졌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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