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연학원 교사 해임...'이사장, 해임교사'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

등록 2020.09.23 14:56:32 수정 2020.09.23 14:57:09
김서정 기자 lyra@youthdaily.co.kr

광주교사노조 "손 교사 해임·임용취소는 법인의 보복성 조치"
이사장 "비위행위 이유로 징계처분, 보복성 징계 결코 아니다"

 

【 청년일보 】 명진고를 운영하는 도연학원 김인전 이사장과 명진고 손규대 교사가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광주 명진고 손규대 교사 해임과 관련해 김 이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손 교사를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측은 “교육위 차원에서 이사장과 손 교사를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교사노동조합는 손 교사를 해임·임용취소 한 것은 법인의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교사채용 당시 명진고 전 이사장이 손 교사에게 5천만원을 요구해 배임수재미수 혐의로 구속되는 과정에 손 교사가 개입했을 것으로 법인이 추정하고 이에 대해 보복한 것이란 추측이다.

 

이에 대해 도연학원 김인전 이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교사는 자신이 먼저 임용을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고발돼 청렴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크게 손상했다”며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이지 보복성 징계를 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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