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성폭력 '솜방망이 처벌'…선고유예 일반의 10배

등록 2017.12.21 10:04:05 수정 2017.12.21 10:04:05
나주환 기자 joo2110@youthdaily.co.kr

<뉴스1>

국가인권인원회가 21일 육·해·공군 법무실과 국방부 검찰단 등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발생한 여군 성폭력 사건의 기록과 판결문 173건에 대한 검토 및 관련 징계기록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 여군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인권위가 지난 6개월간 실시한 군대 내 성폭력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 법원이 군형법을 적용해야 할 현역 군인에게 일반형법을 적용해 피고인의 신분을 유지해준 사례, 군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적용해야 할 사건을 일반 형법으로 적용한 사례, 취중에 우발적인 범죄라는 이유로 선고를 유예한 사건 등 온정적 처벌을 하거나 부적절한 법률 적용을 적용해 사건을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로 군 법원은 부사관인 피고인이 위관급 여성 장교의 허법지에 손을 올리는 등 3차례에 걸쳐 추행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이 비교적 경비,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는 유유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 중 추가 범행이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실제로 군사법원이 선고한 전체 성폭력 사건 중 피해자가 여군인 사건의 경우 선고유예 비율은 10.34%였다. 일반 법원의 1.36%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 3년간 군 내 여군 성폭력 사건 173건 중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선고는 지난 5월 발생한 해군 대위 사망건 1건뿐이었다.

성범죄 예방에 효과가 매우 높은 성범죄자 신상에 대한 정보 공개를 군사법원은 활용하지 않은 것이다.

인권위는 이런 온정적 처벌의 배경에는 군판사와 군검사들이 독립적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 없게 돼 있는 군 조직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에는 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 31개, 고등군사법원 1개가 설치돼 있다. 군판사는 40여명, 군검사 16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근무 평정권이 소속부대 지휘관에게 있어 지휘관이 성폭력 사건의 무마를 원할 경우 판단의 중립성을 지키기 힘든 구조다.

또 판사와 군검사들은 같은 병과 내에서 순환보직이 가능한 형태여서 인사 독립성도 확보되지 않는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징계절차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성폭력 관련 징계 처분 273건 중 해임과 파면 등 '배제징계'는 총 20건으로 7.3%에 머물렀다.국방부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는 형사처벌과 병행해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고 있지만 몇몇 사건의 경우 이같은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발생한 피해자는 213명으로 그중 부사관이 124명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가해자 총 189명 중 83명이 부사관으로 가해자 역시 부사관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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