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원청과 하청의 재해를 통합 관리하는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제조 및 철도 지하철 업종중 원청의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가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통합관리제도는 원청의 산업재해 지표에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포함해 사고사망만인율 등 지표를 산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원청과 하청의 사고사망만인율(원청과 하청의 사고사망자 수/원청과 하청의 근로자 수×10000)이 각각 0.3‱, 0.6‱였다면 통합관리제도가 시행되면 원청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45‱로 통합해 발표되는 식이다.
앞서 고용부는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을 사업장 설명회, 방문실태조사, 사업장 업무안내서 배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며 사업장의 통합관리제도 준비를 지원해왔다.
고용부에 따르면 11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6개소(응답 사업장의 96.4%)가 통합관리 할 준비가 됐다고 응답했다
통합관리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83개소(75.4%)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내년 3~4월 대상 사업장의 통합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내년 통합관리 대상인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2019년부터는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