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전문건설 업역규제 폐지…상호시장 진출 본격화

등록 2020.10.07 09:08:13 수정 2020.10.07 13:57:51
이승구 기자 hibou5124@youthdaily.co.kr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통과”
“소비자 선택권 늘어나고 시공역량 중심으로 건설시장 재편”

 

【 청년일보 】내년부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시행되면서 두 업종 간에 상호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비자 선택권도 늘어나는 한편 시공역량 중심으로 건설시장이 재편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세부 내용을 담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8일 ‘시행규칙’ 개정안도 공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 1월부터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건설사도 전문공사의 원·하도급을 단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내년에는 공공공사에서, 2022년에는 민간공사에서 허용된다.

 

다만 영세 전문건설사를 보호하기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만 할 수 있도록 했고,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에 도급이 허용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종합·전문 건설사 업역규제 폐지 초기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을 없애기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주 지침을 고시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종합과 전문 건설사 간 상대 업역에 대한 계약을 할 때 자격요건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상호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사가 상대 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도 마련됐다.

 

임금직불제 적용을 받는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과 지방 직영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넓어지고 대상 사업도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산업 구조개편으로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다양한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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