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앞으로 택시‧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6개 자동차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 즉시 해당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6개 자동차공제조합(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박종화, 이하 ‘진흥원’)은 3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4일부터 공제조합에 음주·무면허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정보를 공제금(보험금) 지급 및 공제료(보험료) 산출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진흥원은 지난 6월부터 경찰청과 연계하여 공제조합에 음주 무면허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왔다.
그동안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지난 2014년에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개발원을 통해 경찰청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었던 반면, 법령 미비로 인해 '보험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제조합은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었던 한계에 주목한 것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에 이어 공제조합도 면허 유효성(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 등) 및 음주운전 여부 등 확인을 통해 부당한 공제금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고,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교통사고 감소 및 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