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證, IRP 수수료 체계 개편…"고객 노후 자산 관리에 도움되길"

등록 2020.11.11 14:12:34 수정 2020.11.11 14:28:20
강정욱 기자 kol@youthdaily.co.kr

수수료 부과 구간 기존 3개서 2개로 '축소'…수수혜 할인 효과 극대화
퇴직금 IRP 수령 퇴직자 최초 1년간 0.1% 업계 최저수준 수수료 적용
장기 가입 수수료 할인 구간 확대…11년 이상 유지 시 15% 수수료 추가 할인

 

【 청년일보 】 한화투자증권은 11일 IRP(개인형퇴직연금) 가입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IRP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수수료율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 및 인하로 한화투자증권 IRP의 수수료율은 기존보다 최대 0.1% 낮아지게 된다. 1억 이하는 0.3%, 1억 초과는 0.2%가 적용되며 수수료 부과 구간도 기존 3개 구간에서 1억 이하·초과의 2개 구간으로 줄어들어 할인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에 초점을 뒀다.

 

또한 퇴직금을 IRP로 수령하는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최초 1년간은 0.1%의 업계 최저수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장기 가입 수수료 할인 구간도 확대한다. 11년 이상 유지 할 경우 15%의 수수료를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장기 할인 구간이 2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만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2년 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1년차 이상으로 할인 구간이 증가해 할인폭도 증가했다고 한화투자증권은 강조했다.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김선철 상무는 “퇴직금은 IRP를 통해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절세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짐에 따라 장기간 계좌를 유지하려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며"장기간 IRP를 보유해야하는 고객의 입장에선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 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낮은 수수료는 연금자산의 실질수익률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수수료 인하가 고객들의 노후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투자증권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11월부터 고용노동부 인증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부담 총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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