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직무정지 조처에...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록 2020.11.26 00:17:23 수정 2020.11.26 11:01:10
관리자 cub11@naver.com

 

【 청년일보 】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밤 10시 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해 내린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앞서 윤 총장은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하기로 하자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처 사유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을 비위 혐의로 거론했다.

 

【 청년일보 = 온라인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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